18일 오전 춘천지법 101호 법정.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반성문을 제출하자 김택성 부장판사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동승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질렀고, 직업상(캐디) 차량 없이 생활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반성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변인의 카풀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으면 선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도로 위의 무법자'인 무면허 운전자가 활개를 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빈번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582건으로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평균인 1,574건 대비 1,000건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도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8,876건에 달했다.
무면허 운전은 재범률도 높았고, 음주 상태에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평창의 A씨는 지난해 12월 주거지 앞에서 원주를 거쳐 영월까지 93㎞ 구간을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복 사고를 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고,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었음에도 또 운전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4회 형사 처벌을 받은 B씨는 올 3월 경기도 가평에서 춘천까지 20㎞ 구간을 또 다시 무면허·숙취 상태로 운전했다. 춘천지법은 지난 6월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부분 음주운전, 교통 사고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민홍철 의원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