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양구 해안면 무주지(無主地), 70여년 만에 주민들에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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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의 신속한 매각' 승인 공문
다음달 중순께부터 이주 주민들 대상으로 매도 신청 접수 시작
수십년간 일궈 온 경작지 소유할 수 있게 돼 재산권 행사 가능
한기호 의원 “황무지서 비옥한 농토 일군 지역 주민 숙원 드디어 해결”

속보=정부가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無主地) 매각을 시작한다. 황무지를 맨손으로 일궈온 주민들은 무주지 개간 70여년 만에 토지에 대한 재산권(본보 1월5일자 2면 보도)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국회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양구 해안면 국유지와 관련 '신속히 매각을 추진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함께 해안면 국유지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결과를 공유했다. 이에따라 캠코는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주민들로부터 매도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무주지 매각과 관련한 주민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해안면 전략촌 개간비 보상 대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 양구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하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같이 국유화된 무주지의 매각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개간비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지만 △매각허용대상자 결정 시 필요한 보증인 요건 완화 △개간비 상한액 산정 시 개간전 시점 기준의 감정평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기재부는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신청, 긍정적인 의견을 받으면서 이를 근거로 무주지 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기재부 등에 무주지 매각 이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한기호 국회의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황무지 속의 돌과 포탄, 지뢰까지 골라내면서 비옥한 농토로 일궈냈으나 토지 소유권은 부여받지 못했던 해안면 정착 이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토지매각 신청 절차 과정 속에서 제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956년, 1972년 두차례에 걸쳐 260세대(1,394명)의 양구군 해안면 이주정책을 실시, 이주민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월북 또는 실종된 원소유주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유효하면서 주민들이 분배받은 토지를 개간한 후에도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지 못한 채 70여년간 논란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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