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경석 자원화, 강원권 항만공사, 국제학교 설립 등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이 시작됐다. 현재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강원권 항만공사 건립, 어촌·어항 관리 권한, 동해안 해역 이용 협의권 이양 등 12개 특례가 주목받고 있다. 폐광지 대체산업 특례로는 석탄 경석의 신소재산업 활용을 위한 광물지위 부여 및 자원화,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완화 등이 꼽힌다. 2차 개정안에서 빠진 교육특구 관련 특례의 경우 국제학교 설립 권한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수소에너지,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2차 개정에 포함됐던 연구개발특구와 과학기술단지 특례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통과되지 못하거나 미흡했던 것을 다시 살리고 보완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석탄 경석의 자원화를 위한 특례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석탄 경석은 현재 광업법,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의 규제와 법률 미비로 인해 자원화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경석 자원은 친환경 벽돌, 무기 단열재, 3D 프린팅 옹벽 블록, 우주항공, 국방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 폐광지의 미래산업으로 꼽힌다. 환동해권 북방경제의 중요 거점지역에 항만 육성을 위한 ‘강원 항만공사’ 설립도 시급하다. 이미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이상 국가 산하), 경기평택(지방 산하) 등 5곳에서 항만공사를 세워 운영 중이지만 강원지역은 항만공사가 없어 정부의 물류 및 항만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교육 특례, 첨단산업단지 특례 등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도교육청과 도는 당초 발굴한 14개 특례를 8개 특례로 조정,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유아·초·중등교육, 강원 농산어촌 유학 등 3개 특례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제자유학교 건립 권한 등은 빠진 것이다. 반도체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나 강원도가 직접 산업단지를 지정,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마침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두 축으로 하는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키로 한 만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특례 및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누락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특례 등으로 3차 개정안을 준비해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이달 중 입법과제를 추리고 10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법제화에 나선다. 법안 통과를 위해 제주, 세종,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플랫폼도 가동한다. 도와 제주, 세종, 내년 1월18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전북은 11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통해 특별법 개정에 4개 시·도가 공동 대응한다. 보다 철저한 논의와 전략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제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3차 개정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