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지인 이모씨, 홍모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전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로 태일 등은 징역 3년 6개월의 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게 됐다.
이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됐으며,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태일과 이씨, 홍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인 여행객인 피해자가 낯선 환경에서 범죄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지난 10월 원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이들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