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올해 소규모 사업장 9개소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소규모 민간시설은 300㎡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또 500㎡ 미만 교육원과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비는 1개소 당 최대 400만원이다. 이동식 경사로, 출입구 턱 제거, 휠체어 진입가능 자동문, 점자블럭,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설치비가 지원된다.
양양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규모 사업장 22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며 내년 하반기 중에도 사업장 10개소 이상에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