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겸직 허가를 받은 ‘투잡’ 공무원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유튜버 활동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역 공무원 김모(28)씨는 옆자리 동료에게 말을 걸 때 서류로 얼굴을 가린다. 동료가 근무 중 브이로그(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콘텐츠)를 찍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촬영 사실을 알리면 동료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넘어갔지만, 영상에 얼굴이나 목소리가 나올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겸직을 인정받은 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218명으로, 2020년(128명), 2021년(145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이 중 유튜브 등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은 8명이다.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은 구독자 1,000명 또는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등 기준을 초과할 시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익 창출 여부와 별개로 직무와 관련된 콘텐츠를 생산할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개인 방송 사실을 알리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일부 공무원들은 몰래 계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 실제 유튜브에 ‘공무원 브이로그’를 검색하면 얼굴을 가린 수백개의 영상이 나온다.
도내 공무원 A(29)씨는 “상급자의 질책이나 소문이 우려돼 브이로그 촬영 사실을 숨기고 있다”며 “구독자 수도 적고 기관명도 모두 가리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리자들 역시 근무와의 관계성을 입증할 기준이 모호해 제재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제재가 가능하지만, 몰래 방송을 하는 직원들을 파악해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