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이 1년 만에 2.4배 가량 증가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간 뒤에도 전세금을 우선 돌려 받기 위한 안전장치다.
22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집토스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 설정등기(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까지 강원자치도 내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는 281건으로 지난해 113건 대비 148.6% 증가했다. 해당 건수는 임차 권설정등기 신청 후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만 취합한 수치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전세자금 반환대출'도 급증세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올해 1~9월 전세자금 반환대출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14.3%나 증가한 5조6,000억원(2만3,000건)으로, 이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6조2,000억원(2만9,000건)보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져 임대인이 보증금 큰 폭으로 낮추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