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이 건축·개발·산지·농지 통합 허가 처리 등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인다.
군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 개발, 산지, 농지에 대한 허가를 통합해 처리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또 올해 ‘토지 분할 허가’ 및 ‘허가 기간 연장 신고’ 등 7건의 민원에 대해 사무 전결 처리 규정 사항을 개선해 972건의 민원 처리 기간을 72% 단축했다.
아울러 건축 신고 효력 상실 등 301건의 ‘건축 민원’도 사전에 행정 절차를 안내해 민원인들의 경제·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고 있다.
특히 허가 관련 법령과 주민 불편 사항 등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업무 소통 및 협력을 위해 지역 내 건축·측량 사무소와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 심의 활성화와 통합 인·허가 상담실 운영, 2,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 보증금 예치 면제 등 민원 불편 해소는 물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방침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민원 서류 테이크 아웃, 직원 친절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받는 정책을 발굴 중”이라며 “허가 행정의 서비스를 고도화 하고 민원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및 건축 행정 절차 사전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이 체감하는 허가 행정 서비스를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