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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접경지역 신규 편입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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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25㎞ 이내 시 전체의 50% 포함
접경지역특별법 시행령 개정 역량 집중

◇속초시청 전경.

【속초】속초시가 접경지역 신규 편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상 접경지역 대상에 포함되지만 선정 과정에서 누락됐기 때문이다.

속초시는 접경지역으로 정한 민간인통제선 이남 25㎞ 이내에 포함된다. 최단거리는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통제보호구역 하단 경계로부터 17㎞에 위치하고, 25㎞ 이내에는 설악·노학·장사동 등 시 전체 면적의 50%가 포함된다.

더욱이 거리와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춘천, 경기 고양·양주·동두천·포천 등 5개 시는 민통선 이남 25㎞ 이내 지역으로 접경지역에 포함됐지만 속초시만 유일하게 누락됐다.

시는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와 균형발전위원회에 접경지역 포함을 건의했으며, 같은해 11월과 올 2월 행정안전부 방문에 이어 최근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찾아 접경지역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접경지역에 포함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시 연 30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비율이 현재 50%에서 80%로 상향조정, 평화경제특구 편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주민불편 및 재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관계법령상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만큼 편입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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