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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산림이용진흥지구에 국립공원도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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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2차년도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가 21일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원강수 원주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이상호 태백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신영재 홍천군수, 김명기 횡성군수, 심재국 평창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이현종 철원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등 13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민선8기 2차년도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가 21일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원강수 원주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이상호 태백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신영재 홍천군수, 김명기 횡성군수, 심재국 평창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이현종 철원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등 13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민선8기 2차년도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가 21일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원강수 원주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이상호 태백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신영재 홍천군수, 김명기 횡성군수, 심재국 평창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이현종 철원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등 13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가 강원특별법 특례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지구 적용 범위를 국립공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정례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자연공원법 특례 적용범위가 도립 및 군립공원으로 한정돼 있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서 적용범위를 국립공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강원특별법에서는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정 범위를 국립공원은 제외한 도립 및 군립공원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시장·군수 협의회는 건의문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시·군 자치 조직권 확대 △동해시의 묵호항 제3·4부두 우선 개방 △태백시 스포츠재단 설립 △강원형 공동임대주택사업 확대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조정 △건강한 스포츠 참여 문화 선도 △보전산지 내 현황도로 유지·관리 기준 △스마트육상연어양식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추진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공동 건의 등 모두 10개 협의안건을 상정해 채택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의 발전을 어렵게 했던 걸림돌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하나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18개 시·군이 공동 발전할 기회가 반드시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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