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가 강원특별법 특례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지구 적용 범위를 국립공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정례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자연공원법 특례 적용범위가 도립 및 군립공원으로 한정돼 있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서 적용범위를 국립공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강원특별법에서는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정 범위를 국립공원은 제외한 도립 및 군립공원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시장·군수 협의회는 건의문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시·군 자치 조직권 확대 △동해시의 묵호항 제3·4부두 우선 개방 △태백시 스포츠재단 설립 △강원형 공동임대주택사업 확대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조정 △건강한 스포츠 참여 문화 선도 △보전산지 내 현황도로 유지·관리 기준 △스마트육상연어양식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추진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공동 건의 등 모두 10개 협의안건을 상정해 채택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의 발전을 어렵게 했던 걸림돌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하나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18개 시·군이 공동 발전할 기회가 반드시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