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를 늘렸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도내 현장의 경우 근로자 10명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 그중 절반은 불법 고용자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물론 불법 고용 건설사는 과태료 처분과 1~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금지 등 처벌을 받는다. 또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은 내국인 노동자 생존 위협과 외국인 노동자 노동력 착취, 안전사고 위험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은 외국인 없이는 공기를 맞추기 어렵다며 처벌과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외국인 인력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갈수록 건설사 인력난이 심화되는 것을 고려해 외국 인력 채용 기준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이유다.
건설현장의 불법 고용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경쟁을 꼽는다. 하청업체가 수익을 내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마구잡이로 채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건설현장을 국내 근로자들이 외면하는 탓도 크다. 그러다 보니 다시 불법 외국인을 써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 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불법 취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간과해서도 안 된다.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위주로 짜여 있다. 수시로 일감이 생겼다 사라지는 건설업과는 맞지 않는다.
외국인 불법 채용이 건설현장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외국 인력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내국인 고용 확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이 망해 버리면 고용이고 뭐고 오히려 사업자만 도산시키고 마는 셈이 된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상황에서는 외국인 노동시장의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해 외국 인력 수요를 국내 인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전문 외국 인력 유입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이상 앞으로도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 불법 고용이 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이민의 시대’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정책 역시 업그레이드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