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역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부당하게 침범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과태료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찾은 춘천시 온의동의 한 공영주차장. 본보 취재진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곳을 차례로 방문한 결과, 30분 만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이 의심되는 차량 1대를 확인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워진 흰색 승용차의 오른쪽 하단에는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사용 자동차’를 표시한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그러나 발급일자와 유효기간, 발급기관장의 직인 등이 뿌옇게 지워져 유효한 표지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현행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지침에 따르면 발급기관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표지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훼손된 표지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 사용 시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2021년 36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4.5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도 6,600만원에서 2억4,3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박은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과태료 기준액 500만원으로 상향 △주차표지 위·변조 적발 시 관할 지자체가 위반자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