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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 지뢰 체계적 제거' 법안 국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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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방위원장 대안으로 의결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21일 경기도 김포 해병대 제2사단 청룡회관에서 열린 해병대 초급간부 및 군 가족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원 등 접경지역에 유실된 지뢰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제거하고, 관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은 23일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뢰의 탐지·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설훈·김병주 의원 등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을 종합심의에서 한기호 국방위원장 대안으로 병합심사해 의결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국방부 산하에 지뢰대응활동센터를 두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지뢰에 관한 실태조사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실행계획에 따라 업무를 잘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지뢰가 제거된 지역의 안전한 토지 이용 등을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해야 한다.

지뢰 제거 작업에 따른 손실은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기호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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