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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털이’ 전과 5범 30대 절도범…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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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

가위를 이용해 잠긴 화물차 20대의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절도 및 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시 22분께 원주시의 한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가위를 집어넣는 수법으로 문을 연 뒤 현금을 훔치는 등 지난 4월 초까지 9개월간 10차례에 걸쳐 5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기간 동일한 수법으로 10차례의 범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고, 일부는 차량 문이 열리지 않도록 손괴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동일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미수 10건을 포함해 기소된 범행 횟수만 20건에 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5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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