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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포럼]‘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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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도민들의 결집된 힘으로 만들어 낸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거의 반년이 지났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은 계획했던 것에 비해 많은 특례를 담지 못해 아직 개정할 부분이 많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3차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촉박함 역시 조바심을 갖게 한다. 내년 6월에 시행될 2차 개정안은 84개 조항이며, 강원자치도의 4대 규제 완화, 중앙부처 권한 이양,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및 특화산업 육성 등 강원자치도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2차 개정안은 도·의회·교육청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더욱이 자치재정에 관한 특례는 아예 제출조차 못 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과 보조금 등을 지원받지 못한 채 강원자치도가 출범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강원자치도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반영이 무산됨으로써 도지사가 핵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심마저 든다. 이외에도 관광산업활성화, 광물, 해양심층수 등 자원 활용에 대한 특례 등이 빠져 있다.

그렇기에 3차 개정안에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반도체 및 전기차, 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교육자치 및 특구 지정, 관광산업 활성화 및 폐광지역 대체산업, 접경지역 첨단 방위산업 등에 관한 특례들을 담아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위에서 언급한 2차 개정 시 반영되지 못한 특례들을 재검토 및 보완하고 신규 특례 발굴에 중점을 둬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도·의회·교육청의 자치조직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교부세와 각종 교부금, 기금 및 세제 등 재정권에 관한 특례 반영이다.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의미하는데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우리 스스로의 자치조직권과 재정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크나큰 손실이기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때 가장 시급히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3차 개정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발굴한 특례들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지난 7월부터 도의원 전원, 시·군 및 교육청,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을 총망라해 3개 분야 12개 분과별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시·군별 특례 발굴 및 입법과제 선점, 법제화를 위한 작업들을 신속하게 수행해 왔다. 이를 통해 도민들께서 바라는 미래산업, 교육 등 강원특별법의 취약분야를 보완하고, 토지규제 완화 등 생활 현장 규제 완화 특례를 발굴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3차 개정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올해 안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원특별법 시행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강원특별법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는 특별법상 위임사항과 이양된 권한, 사무에 대한 시행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시행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대응해 강원특별법 시행일인 내년 6월8일 전까지 후속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도민이 함께하는 이 걸음을 통해 ‘새로운 강원, 행복한 강원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와 도의회의 보다 철저한 논의와 전략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제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3차 개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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