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사업주 흉기로 위협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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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둔 이유를 따지기 위해 집에 찾아 온 카센터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200만원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45)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카센터 업주인 B씨가 “일을 그만둔 이유가 뭐냐”고 따지자, 양손에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멱살을 잡은 뒤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B씨 측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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