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4·10 총선 강원 선거구 후보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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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고
평균 2억7,000만원으로 집계
21대 총선보다 5,100만원 증가

내년 4·10 총선에서 강원특별자치도내 지역구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평균 금액이 2억7,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5,100여만원 증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공고한 국회의원 선거비용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동해-태백-삼척-정선’으로 3억5,983만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원주을’로 1억9,544만원이다.

‘춘천갑’은 2억3,498만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2억8,574만원, ‘원주갑’ 2억902만원으로 산정됐다. ‘강릉’은 2억3,837만원, ‘속초-인제-고성-양양’ 2억9,812만원, ‘홍천-횡성-영월-평창’ 3억4,125만원이다. 전국 253개 지역구 평균 금액은 2억1,864만원으로 21대 총선보다 3,665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별 인구수, 읍·면·동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될 경우 선관위는 해당 지역 선거 비용제한액을 재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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