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고령운전자 스스로의 운전과 나아가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이 거꾸로 가고 있어 문제다. 즉,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이 내년에 축소되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올해 총 사업비는 2억9,000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6% 삭감된 2억4,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사업비의 30%는 국비, 70%는 지방비(도비 21%, 시·군비 49%)로 마련되는데 국비 보조금이 감소된 탓이다.
국비 지원액은 올해 8,700만원에서 내년에는 7,362만원으로 줄어든다. 강원지역에서는 지난달 ‘춘천 보행자 3명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운전자 사고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80대 운전자가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20년 1,322건, 2021년 1,260건, 2022년 1,303건이었다. 예산을 늘려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배려와 법적인 장치를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방안을 세워 나가야 한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실차주행을 통한 실질 운전 능력 평가와 조건부 면허 제도를 연계해 고령자의 이동성과 교통안전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실차주행평가의 운용 형태는 다양하다.
일본은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차등 적용해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령운전자의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의학적으로 운전능력에 이상이 없더라도 안전운행 능력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위해 도로주행평가를 추가 실시하고 있다. 조건부 면허제도는 국가별로 시간, 속도, 도로유형, 지역, 보조장치 등 여러 조건에 기초해 이뤄지고 있다. 현행과 같이 고령자 면허 관리가 유지 또는 취소방식(All or Nothing)으로만 운용된다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운전 관리가 모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면허 취소 시 최소한의 제한적 운전 가능성마저 배제되고 만다. 양자택일 방식의 맹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신체·인지기능 등의 저하로 일반면허가 부적합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간, 지역, 속도, 보조장치 등 다양한 제약을 부과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