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당시 초기 마스크 부족 사태를 악용해 50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수웅)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서울 강동구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마스크 관련 업체 본부장이라고 속인 뒤 “KF94 마스크 500만장을 공급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말해 7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외에도 A씨의 동종 범행 전력 20여건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마스크 부족 사태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편취금 중 8천만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