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동훈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퇴직금 날아가는데, 의원은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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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 제안에 답하라" 촉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자신이 정치개혁 의제로 내세운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하던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 (그러나)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데다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이 나라 사법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국민에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 사임 등으로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형사재판을 받는 의원이 있는 경우, 의원에게 금고 이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도 이 제안에 답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 서약서를 받겠다"며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지도부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고 할 건 다 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 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대화하며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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