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치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입원 환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폭행한 간병인이 입건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노인 학대와 상해 혐의로 50대 간병인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염을 앓는 60대 여성 환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흔들거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장애인복지법상 상해·학대)를 받는다.
환자는 머리카락이 뽑히고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CCTV 영상에는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밀치거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건은 환자의 상태를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병원 CCTV를 확인하고 가족에게 알리면서 A씨의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CCTV의 존재를 몰랐던 A씨는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다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CCTV를 확인한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간병하다가 지치고 짜증이 나 폭행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환자 가족들은 지난해 5월부터 A씨를 고용했는데 이전에도 어머니 몸 곳곳에서 비슷한 상처가 보였다며 상습 학대를 의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상습 학대 여부와 여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