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올해 5,500만원 미만 전기차 구입 시 국비 6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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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기 승용차 기본가격이 8,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낮아졌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6일 공개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지원대상은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 차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그러나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원으로 전년(5,700만원)대비 200만원 낮아졌다. 기본가격이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이 50%만 주어진다.

올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 구매 국비 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50만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30만원 줄어들었다. 전기승용차 구매자는 국비 보조금과 함께 지자체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자체 보조금은 36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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