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공의 8천816명 사직·7천813명 결근…의대생 총 8천753명 집단휴학 신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복지부, 6천112명에 업무개시명령 내려…"불이행 시 검찰 고발 검토"
교육부 "동맹휴학은 학칙상 휴학 요건 아냐…엄정하게 학사관리할것"

[사진=연합뉴스]

속보='전공의 집단사직에 동맹휴학까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 20일 전국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천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천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천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복귀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부복귀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으로 전날까지 접수된 34건을 합치면 총 92건이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다"며 "아직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7천620명의 의대생이 집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돼 학사운영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반려하는 상황이지만, 대학별로 수업·실습 거부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대 휴학 신청자는 19일 1천133명에 이어 전날 7천620명을 합해 총 8천753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상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수가 1만8천793명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 가까운 46.6%가 이틀 사이 휴학을 신청한 셈이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학명과 학교별 휴학 신청자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27곳에서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대학 측은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휴학이 승인된 경우는 입대나 유급 등 정부 정책과 전혀 상관없는 30여건에 불과하고, 향후에도 동맹휴학이 승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휴학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일부 학생들이 '수업·실습 거부'를 이어간다면 학사 운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전날 성균관대 의대의 경우 다수 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교수진이 병원 진료에 투입되면서 일부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양대 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도 전날부터 수업 거부에 나섰다. 부산대 의과대 비상시국 정책대응위원회 역시 20일을 기점으로 수업·실습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 의대는 이달 진행할 예정이던 임상실험 등 일부 수업을 연기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부분의 학생이 같은 강의를 들으며 함께 생활하는 의과대학 특성상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20일 이후에도 휴학계 제출과 수업·실습 거부는 계속될 수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근무지 이탈과 맞물려 의대생들이 이처럼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의대생들이 수업과 실습은 물론 국가고시 응시마저 거부하며 현직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힘을 보탰다.

당시 정부는 의사들에게 '백기'를 든 데 이어,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국가고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도 했다.

의대생의 수업·실습 거부와 국시 미응시로 의료인 양성·배출에 차질이 생길 경우 중장기적으로 의료 현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의·정 대치가 장기화해 3월까지 넘어갈 경우 의과대 내부에서도 견해차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파업과 달리 휴학은 앞으로의 진로 선택과 진급·국가고시 응시 등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장기간 수업·실습을 거부하기 쉽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의대 학생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가 동맹휴학을 결의하는 과정에서도 집단행동의 수위와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의 유급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업을 (성적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등이 학교나 수업마다 달라서 학교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교육부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다. (대학이)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달라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개별 학생들 입장에서도 당장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휴학 신청이나 수업·실습 거부에 동참하지만, 장기화할 경우 다시 수업에 복귀하는 이들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대학 관계자는 "휴학 신청은 원래 인트라넷(학생포털)에서 개별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학생들이 굳이 수기로 신청서를 쓴 뒤 모아서 제출했다"며 "선배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신청서를 내기는 했지만, 이 가운데 진짜 개별적으로 전산 신청한 학생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단체행동 등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의대가 휴학 승인을 위해 학부모·학과장 동의를 요구하는 만큼,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에 대비해 교육부 내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일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빅5' 병원을 필두로 20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근무지 이탈에 이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현실화하면서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