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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바로알기] 중복투표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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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표과정 누가 참관하나·일련번호 바코드로 변경한 이유는?
강원일보-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공동 기획

Q. 사전투표선거인 중복투표 여부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A.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여부를 기록한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므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던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 제기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해 보관합니다. 중복투표 여부 확인 등 선거쟁송에 적극 대응해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Q. 투표과정은 누가 참관하나요?

A. 모든 투표관리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Q.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2차원 바코드(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했습니다. 제21대 국선 선거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투표용지발급기 성능이 향상돼 1차원 바코드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된 점, ‘공직선거법’에서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부정선거 주장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1차원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 일련번호 총 31자리 숫자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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