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가 사고 위험이 높은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한 출입통제장소 추진에 나선다.
동해해경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울릉권역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4개소(저동항 남방파제, 천부항 제1방파제, 현포항 남·북방파제)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서장은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 소방서,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출입통제장소로 지정 예정인 울릉권 테트라포드는 대부분 높이가 3m를 넘어 추락 시 충격이 크고, 구조 특성상 자력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현포항 북방파제와 저동항 남방파제는 길이가 500m를 초과하는 대형 시설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제2종 시설물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동해해경은 현재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울릉권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 중이며, 오는 25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해양경찰청 자체 심의를 거쳐 고시 제정을 최종 추진 할 계획이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더라도 낚시나 보행이 가능한 일반 방파제 통행길은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반드시 안전한 방파제 위에서만 활동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