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강원지역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 늘었다. 사고 발생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전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사고도 반복됐다. 1월 평창의 태양광 설치 공사 현장에서 덕트 연결작업 중 지붕이 파손되며 노동자가 5.6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지난달에는 홍천의 우사 지붕 태양광 설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밟고 있던 채광창이 깨지며 4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임야 현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3월 양구 벌목 현장에서 노동자가 동료가 벌목한 나무에 맞아 사망했고, 삼척에서는 가지치기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전선에 걸려 있던 나무에 맞아 숨졌다. 이러한 사고들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와 관련이 깊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안전관리 담당자들은 사고에 충분히 대응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작업 일지’, ‘위험성 평가회의 결과’ 등 최대 37종의 서류를 준비하느라 현장 점검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사업주에게 산업 안전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특히 강원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설비나 사업주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어나는 재래형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의 대다수가 추락, 깔림, 부딪힘 등의 재래형 사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업주들은 안전설비나 절차를 강화하는 대신에 생산성 증대나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중대재해 발생 후에만 법의 시행과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예방적인 조치가 미흡하다.
그리고 법에서 사업주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때다. 안전에 대한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또 다른 생산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보호도 보완돼야 한다. 노동자들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위험에 직면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는 단순히 법의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 기업, 노동조합, 시민 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협력해 산업 안전을 총력으로 추진해야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