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활용한 기업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유상범 의원·강원연구원, 기업상속세 개혁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강원연구원과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상속세 개혁 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하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한 기업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상속세 개혁 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하자' 토론회 발제자로 나와 "기업상속세가 폐지되면 강원지역에 1,675억원의 민간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GRDP 역시 4조2,914억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지난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국에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존재하게 됐고, 여러 특별자치시도 가운데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활력 제고 및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조항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원연구원과 이날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각종 특례와 자치권을 부여받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상속세 감면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그 효과를 검증한다면 부자감세라는 오해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업 상속세 개편 도입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각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전규안 숭실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