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과 충북의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가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자원순환시설세의 법제화를 위한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는 지난 14일 단양군청에서 자원순환시설세 도입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할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책자문단은 지방재정과 입법, 보건 환경, 자원순환, 대기환경 등 분야에 종사하는 전국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협의회장인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역 환경 개선과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라는 협의회의 공동 목표를 이루는데 정책자문단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과 충북 제천시·단양군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오니, 폐타이어, 폐목재 등 각종 폐기물의 공급자(배출자)에게 자원순환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로 걷히는 연간 900억원의 세금을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악취,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22대 국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