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기행위 "밑 빠진 독 물 붓기" 비판…붕어섬·대관령 발전단지 출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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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발공사 부채율 감축 목적 현물출자 요청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결정
의원들 "사업계획 없이 출자 반복 도민 손해"

강원개발공사에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등 현물을 출자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29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강원자치도의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했다.

보류된 안건은 도 소유의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1 일원 풍력발전단지 부지 1만5,586㎡(건축물 1동, 공작물 8기 포함)와 춘천시 송암동 466 일원 태양광 발전단지 부지 31만2,495㎡(건출물 6동, 태양광 발전설비 4기 포함)를 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고, 감정평가에 따라 출자 재산 가액에 상응하는 공사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부는 현재 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706%로,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차환 승인 기준(300%)을 상회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며 의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 감축을 위한 현물 출자가 반복되면서 도민들의 손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인출(원주) 의원은 "도개발공사는 원주 드림랜드, 농업기술원 부지 현물 출자 당시 해당 건만 출자하면 부채비율을 30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고 했었다"며 "현물 출자 이후에도 부지를 활용해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어떠한 계획이나 용역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관현(태백) 의원은 "매번 도개발공사에서 도의 출자가 절실하다고 하여 출자를 해줬지만 부채비율은 줄고 있지 않다"며 "적자가 나는 기업은 왜 적자가 났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유지에 대한 활용·관리방안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미선(비례) 의원은 "붕어섬 기부체납 협약서에 따르면 섬 일대에 관광, 체험이 가능하도록 친환경 조성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관리 방안을 꼼꼼히 검토한 뒤 현물 출자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김길수 기획행정위원장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드림랜드,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 대관령 풍력단지 등 강원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한 자산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을 제출 및 보고받은 후 차후 논의하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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