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반적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내수 강화로 하반기 경제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성 실장은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 정책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이 회복되고 물가상승률도 안정화되는 흐름이다. 통화 정책과 연관되는 근원물가는 2% 초반대로 내려와 가장 안정적 국가 중 하나"라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고,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도 상속세 개편과 과세표준(과표)·공제·세율을 종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증시 밸류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업상속 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세 체계까지 손질해야 한다는 기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까지 총 10억원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보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11억9천957만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을 기준으로 상당수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제 상속세는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남 3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 다른 지역 주택까지 관련되는 중산층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세제당국까지 여권 내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야권 내부에서도 일부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번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