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제기 배현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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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 여사는 17일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김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3천여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계약서를 받아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중 기내식 비용이 6천292만원이다.

그러자 윤 의원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운송·보관료 등을 제외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천167만원이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또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사실상의 '셀프 초청'이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도종환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보냈다는 초청장을 공개하며 "김 여사가 인도 측 초청을 받고 방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지마할 방문한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는 19일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최근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변경했다.

이 시의원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해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대담 형식의 회고록을 통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이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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