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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신평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강제수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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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신평2리 주민설명회 개최
일부 낮은 감정액·강제수용 걱정도
시 “협의해 만족할 결과 만들겠다”

◇원주시(시장:원강수)는 19일 원주 지정면 신평2리 마을회관에서 ‘신평 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원주】원주시가 지정면 신평2리 일대에 31만㎡ 규모의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토지 강제수용을 우려하며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시는 19일 원주 지정면 신평2리 마을회관에서 ‘신평 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열고 농공단지 사업 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사업부지에 포함된 8가구에 대한 이주 대책과 조치,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 최모(73)씨는 “감정평가액이 낮아도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이면 되돌리기엔 늦은 상황 아니냐”며 “사실상 토지 등이 강제수용될까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박모(여·65)씨는 “이주 주민들을 위해 전과 비슷한 규모의 주택, 토지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강제수용이 아닌 주민들과 협의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며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추후 농공단지 설명회를 열어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 공람과 설명회에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올 7월 개발행위제한구역을 고시한 뒤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정면 신평리 일대 31만884㎡를 대상으로 하는 신평 농공단지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993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농공단지 조성에 앞서 지정면 신평리 산57번지 일원 34만1,935㎡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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