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대북전단 살포 제재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주최하고 “북한을 비판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현재 한반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호비방 심리전은 남북관계 발전에 역효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전략적 소통을 통해 선의의 체제경쟁이라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대체해 윈-윈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송기호 변호사는 “위헌으로 선언된 대북전단금지조항에 대해 대북전단이 대북심리전과 준군사행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접경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 조항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허영 의원과 함께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김병주·김준혁·박정·양부남·윤종군·이기헌·이언주·한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