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권성동 “공룡선거구 막기 위해 농산어촌 대표성 반영…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22대 국회 강원 의원들의 1호 법안/ (6) 권성동 의원
농산어촌 대표성 강화로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 보완
시·도별 국회의원 지역구 평균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 조정

선거구 획정 때마다 논란을 일으켰던 강원지역 ‘공룡 선거구’를 막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2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선 중진의 권 의원은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첫 번째 법안으로 내놨었다. 22대 국회에 들어 처음 발의한 개정안도 선거구 획정에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4·10 총선 전 강원지역에서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서울 면적 8배가 넘는 ‘공룡 선거구’ 획정이 시도된 바 있다. 주민들은 지역 대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정안이라고 반발했었다.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안에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시·도별 국회의원 지역구의 평균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 통합 또는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과정에서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우리 강원지역이 피해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의 통합 또는 분구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선거구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에 종전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통합하거나 분구하는 경우 시·도별 국회의원 지역구의 평균 인구수에 따라 통합 또는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또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병립협 비례대표제로의 환원을 포함했다.

권성동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해 도입했다”며 “하지만 복잡한 산식으로 인해 21대·22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선거 행정력 낭비 등 여러 부작용이 드러났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협 비례대표제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