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소상공인 등이 요트나 보트를 비롯한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을 영업하는 것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시설기준 정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소비자의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를 반영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소에서의 치즈류 소분·판매를 허용한다. 또 요트를 비롯한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허용한다. 솜사탕 자판기, 라면 자판기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도 정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