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연구원과 박정하 국회의원, 강원일보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강원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원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의료붕괴는 곧 지역소멸이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도내 공공의료서비스 현황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전문가들은 강원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원격진료 확대와 비전속 의료인력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주제발표1 ◇정수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수석팀장=강원도민의 건강 지표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강원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358.4명으로 전국 1위였다. 이는 도민들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문제는 도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도내 공공의료기관은 2024년 1분기 기준 19개가 운영 중이나, 이들 기관 중 일반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은 단 7개 뿐이다. 도내 의사 수는 2024년 1분기 기준 2,700명으로, 인구 천 명당 1.8명 수준이다. 그마저도 75%가 춘천과 원주, 강릉에 집중돼 있다. 의료 인프라 접근성 역시 지역별 격차가 확인된다. 심근경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기관의 경우 춘천과 강릉, 원주권에만 존재하고 속초, 동해, 영월권에는 전무하다.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의원을 찾아야 할 때에도 도민은 평균 10.8㎞를 달려야 한다. 강원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의료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고, 이는 강원도민의 건강상태 악화로 직결되면서 인구 유입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단일 프로그램으로 제공된 사업의 움직임에서 지원, 재원, 조직화, 전달체계를 모두 고려한 패키지 단위의 접근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의료 자원 재분배 역시 고려할 부분이다. 양과 질을 고려해 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한편 공공의료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같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비대면 진료 확대, 공유 진료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비전속 의료 인력 활용 등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난해 개방병원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의료 취약지의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강원권역 의료인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공공 플랫폼 구축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플랫폼은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발표2 ◇박상용 강원연구원 연구위원=특례 3.0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원격의료를 통한 비대면 진료 특례와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기준 등록 완화, 비전속 진료 허용이다. 강원도는 의료인력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의료인력을 늘리거나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고, 관련 내용이 특례로 제안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의 경우 특례를 통해 외국기관 의료인과 현지 의료인 간 비대면 진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강원자치도에서도 특례를 활용해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ICT기술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국내 원격의료, ICT의료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 관련 특례 제정 시, 이같은 문제 또한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의약품 판매자 등록 완화에 대해 제안하고 싶다. 이는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취급 의약품의 수위를 조절하는 등 판매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미국의 경우 마트에서 다양한 종류의 비처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은 간편하게 약을 구입해 치료하게끔 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읍·면 등 취약지역에서 낮은 의료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급되는 기술이다. 하지만 원격의료를 허용해도 진단을 받은 뒤 약을 구입하기 위해 도심으로 나가야 한다면 의미가 퇴색된다. 의료 취약지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개선 효과를 누리려면 원격의료와 의약품 판매자 등록 완화가 패키지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제안하는 특례로는 공공의료 인적자원 활용이 있다. 의료법 33조 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소속된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해당 특례에서는 의사인력을 비전속 네트워크로 유입시키기 위해 어떤 유인책을 써야할 지 구체적인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ICT, 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보건의료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왓슨' 프로그램은 15초에 4,000만건의 의료문서를 학습할 수 있고, AI기술들은 인간 의사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AI,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의료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고도화하여 취약지역 의료서비스를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