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 국회의원, 급발진 의심 사고 개선 위해 개정안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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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허영 국회의원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양수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 왼쪽부터 권성동(강릉) 의원,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 허영(춘천 갑) 의원

강원 국회의원들이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을 막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숨진 후 관련 논의가 진전돼 왔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은 18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개정된 현행법에는 소비자가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개정 이후 국내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책임을 진 것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주체를 전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평한 입증책임의 분배를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제조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권성동 의원은 “고도의 기술력으로 제조된 자동차의 결함을 비전문가인 일반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22년도 발생한 사건은 여전히 강릉 지역의 큰 아픔으로 남아있다”며, “관련법 제정으로 지역 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4년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고,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사고기록장치는 운전자의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분석에도 긴 시간이 소요돼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또 영상정보가 배제돼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록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완성차업체와 차량제조사 등이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이 명확이 규명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 갑)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 돼 논의됐던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을 모은 최종 보완 법안이다. 허 의원은 사고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서 정부의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소비자와 제조사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됐다.

개정안은 여러 법률에서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적용해 제조사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또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이전 법안 대비 확대했다. 자동차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도 대상으로 했다.

허영 의원은 “내연기관 차량 부품이 3만개인데다가 복잡한 최첨단 전자기술까지 적용되면서 일반 소비자 역량으로 결함 여부를 제조사와 따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한 명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사회 불신이 해소되고 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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