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최종 의결돼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했다. 이번 인상률 1.7%는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하지만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불황 속 최저임금 상승에 부담을 져야 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임금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영계는 올해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불발된 데에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노동계가 반기는 것도 아니다.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자리 감소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동안 직원 없이 일하는 ‘나홀로 사장’을 양산하고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알바’도 확 늘렸다. 이제 고용 위축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기준 강원지역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5,100명으로 전월 대비 0.9% 줄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일명 ‘나홀로 자영업자’는 전달 대비 0.2% 불어난 16만5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나홀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상승,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 1월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도내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역대 가장 많다. 국가통계포털에 집계된 주 15시간 미만 도내 근로자는 올 2분기 8만6,900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다 인원이다. 전년 동분기(8만4,800명)보다 2,100명(2.5%) 증가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이어 주휴수당까지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 주휴수당 의무 지급을 피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근로자의 임금 대비 적어도 하루치는 지급돼야 한다.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적은 시간만을 채용하는 업주들이 늘면서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자리 증발이 불가피하고, 자영업자들도 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 부담 가중, 근로자 고용 불안 등 과속 인상의 부작용이 여전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후유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