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에 의한 가정폭력은 가족 간의 폭력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 후에도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어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중 ‘행정·응급입원’은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호자 2인이 신청하고 정신 전문의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에 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 입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호의무자 입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기피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지원을 위해 지난 6월 25일 강원경찰청과 MG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지역사회 환원사회’ 기부금 형식으로 입원치료비 1억원을 기탁했고, 강원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 중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협약기관은 취약계층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공동 목적을 함께 하며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지금도 가정 내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이거나 이런 가정을 알고 있는 분들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문의하여 치료비 등 각종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가해자 치료 관련 도움의 손을 내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