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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앞바다 수산자원, 해루질 불법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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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환동해관

일반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인 일명 '해루질'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관한 조례’가 26일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최근 국민 여가활동 증가로 ‘해루질 문화’가 확산되며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전복, 해삼, 문어 등 고소득 자원을 집중 포획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고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되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지난해 12월 ‘수산자원관리법’의 일부 개정으로 시·도 조례 제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군·어업인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된 입법계획을 수립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해수면에서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어촌계 어장(마을어장, 협동양식장)내에서 정착성 동물(전복, 해삼, 성게, 홍합)과 문어 포획을 금지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력 관리 수산자원인 도루묵과 대문어 보호를 위해 도내 전 수역에서 산란기간 중 도루묵·대문어의 포획을 제한한다.

다만 포획금지 품종이라도 시·군이나 어촌마을에서 운영하는 어촌체험마을, 해수욕장, 축제·행사 등의 경우에는 일시 포획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김성림 강원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지금까지 비어업인들의 과도한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들의 생계에 영향을 받게 돼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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