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수차례 걸쳐 여성 치마 밑 몰래 촬영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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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1심 징역 2년에서 형량 줄어

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의 치마 밑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여성을 몰래 찍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2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9시40분께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의 치마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같은해 8월2일에는 제주자치도 제주시의 한 편의점과 호텔에서 세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여성의 치마 아래를 동영상으로 촬영 또는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8년 7~9월에도 총 2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촬영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히 해당 사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인 2021년 9월 재차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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