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시가 도시공원 17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해 12월14일까지 금주 구역 지정 관련 홍보와 계도 등을 진행하고 12월15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주구역 음주 등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도시공원은 효가2호공원 및 지가1호공원, 단봉 1호공원, 천곡 13호 공원 등 모두 17개소다.
시는 금주 구역 홍보를 위해 도시공원 및 행정구역 6개소에 현수막 23개를 설치했으며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노인복지관, 사업장 등에 전단지 4,000개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금주구역 도시공원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옥 보건정책과장은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나 개인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찾는 공원에서 지나친 음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근절과 함께 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 건강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