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춘천에서도 60대 남성이 정글도를 휘두르며 주민을 위협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39분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가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정글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정글도를 압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도검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적용된다. 칼날 길이 15㎝ 이상인 칼, 검, 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정집에서 쓰는 주방용 식칼은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적용 대상이라 도검류 규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도검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 판매처에서 먼저 결제를 한 다음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해 신체검사서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하며 알코올·마약 중독이나 정신질환 병력, 특정 강력범죄 등의 전과 기록이 없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판매처에 허가증을 제출하면 도검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 허점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정글도는 칼날 길이가 50㎝에 달했으나 ‘제초 작업용’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관리를 받지 않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검은 총기류와 달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가 필요 없다. 구입 절차 또한 매우 간단한 상황이다. 현재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네이버쇼핑 등을 비롯한 여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채널에서는 누구라도 쉽게 도검류를 구매할 수 있다. 일부 채널에서만 구매자가 성인인지 등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다. 네이버쇼핑에 도검류 관련 키워드를 입력해 본 결과 ‘군용 나이프’, ‘호신용 칼’, ‘정글도’ 등의 문구로 홍보하는 제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모두 별도 소지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이다.
도검 관련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시에서 70대 남성이 101㎝ 길이의 장검으로 이웃을 살해했다. 2021년 9월 서울 강서구에서 5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를 길이 100㎝ 장검으로 죽였다. 도검도 갱신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무고한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도검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