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휴전협정 체결 71주년이 되는 해다. 한반도에서 포성이 멎은지 4반세기가 지났다.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체결된 휴전협정에 관해 우리 대표의 서명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우리나라, 미국, UN 총회 간에 오고간 대립과 협상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951년 6월5일 국회는 정전반대결의안을 채택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6월8일 38선 휴전 반대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자 1951년 6월13일 북한, 중국, 소련이 38도선 정전에 합의했고 6월23일 말리크 소련 주 UN대사가 38선 정전안을 제시, 소련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6월24일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말리크의 휴전 제안을 거부하는 성명서 발표와 UN총회 참전국들에게 정전 반대 호소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1951년 6월27일 미국을 비롯한 참전 16개국은 소련의 제안을 수락했고 6월29일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리지웨이 UN군사령관에게 정전협상을 지시함에 따라 7월8일 개성 내봉장에서 예비회담을 거쳐 7월10일 개성에서 전쟁 발발 381일 차에 휴전협상이 시작됐다. 1952년에 이르러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 제안을, 국회는 내각 책임 제안을 발의, 양측이 대립 충돌하는 상황하에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10명을 구속했다. 이에 미국은 계엄령 해제와 국회의원 석방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수립했으나 곧 취소했다. 이후 장택상 국무총리의 발췌개헌안이 1952년 7월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952년 8월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함태영이 각각 당선됐다.
1953년 4월11일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반대와 한국군 단독북진을 발표했다. 이른바 통일 없는 휴전반대와 북진통일론이다. 그 후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6월18일 0시를 기해 단행한 반공포로 석방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고 이에 아이젠하워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퇴진시키려 했으나 덜레스 국무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이젠하워는 국무부차관보 로버트슨을 대통령 특사로 한국으로 보냈고 로버트슨 특사는 6월26일부터 7월11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이승만 대통령과 회담을 개최하고 정전 후 한미 방위조약 등 3개항에 합의하고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은 휴전은 반대하나 방해는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1953년 7월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해리슨 UN군 수석대표와 조선인민군, 중국인민군 남일 수석대표가 정전협정문에 서명했다.
우리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명된 정전협정문에 휴전협정 최고 책임자인 국제연합군사령관 마크 W 클라크는 7월27일 오후 1시 문산 UN전진사령부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은 밤 10시 평양에서,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희는 7월28일 오전 9시30분께 개성에서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전쟁 발발 1,129일, 3년 1개월 3일, 휴전회담 2년17일 만에 휴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