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진료협력병원 요청 환자, 상급종합병원서 최우선 진료…'전문 의뢰·회송시스템' 도입

정부 "PA간호사 등으로 상급병원 구조전환"…진료량 감소·병원 운영난은 해결 과제

사진=연합뉴스

속보=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육성하면서 진료협력병원이 요청하면 해당 환자가 최우선으로 진료받게 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을 도입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6개월째 접어든 6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 단장은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 시점이 연기되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인력 중심병원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도 있다"면서도 "비중증 환자의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려 한다"며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올리고,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환자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려면 현행 중증환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 현장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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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급 등 중증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돼 입원하는 경우, 중증 암을 로봇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도 중증으로 인정받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그간의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전문 의뢰·회송 시에는 최우선으로 진료받게 하고, 증상 변화가 있으면 언제든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게 패스트트랙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보는 병상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일반 병상의 규모를 줄이겠다"며 "병상 감축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급격한 진료량 감소에 따른 병원 운영의 어려움, 여전히 많은 비중증 진료, 갑작스러운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현장 인력의 소진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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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한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비상진료체계에서 전공의의 업무공백을 채우고 있는진료지원간호사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상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업무 공백이 커지자, 간호사들이 숙련도에 따라 응급환자 약물 투여, 수술 보조 등 일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팀을 이뤄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아졌고,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1만명 수준이었던 진료지원간호사는 최근에 1만3천여명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진료지원간호사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병원에 이러한 내용의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기준 병원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진료지원간호사는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의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각 병원은 지원금 신청 시 진료지원간호사의 근무 기간과 직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9일까지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은 뒤 이달 중 국비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각 병원이 진료지원간호사의 근무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했는지, 병원에 지급한 지원금이 해당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지급됐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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