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과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즉,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민생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은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만 초래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사면심사위는 복권 대상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광복절 특별 사면·감형·복권안을 즉시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