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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성 감금·폭행 20대…집행유예 석방 후 재차 스토킹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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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후 94회 카톡메시지 보내 영상유포 등 협박

◇[사진=연합뉴스]

교제하던 여성을 감금·폭행해 구속된 20대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다시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4일 오전 1시53분부터 오전 4시42분까지 6년여간 교제한 B씨(33)에게 94차례에 걸쳐 카톡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일하는 가게에 8차례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기도 했으며 ‘영상이 남아 있고, 복구됐다면? 찾아와서 네가 직접 지워’, ‘안 오면 톡 방에 다 뿌린다’ 등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집요하게 협박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1월24일 B씨를 감금해 가혹행위한 중감금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3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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