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도로공사장 안전기준 강화…지자체 대책 마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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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사고에 ‘임시울타리→방호 기능 갖춘 제품’ 변경
50억 이상 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고 예방 적극행정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청 인근 참사 등 교통 관련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변화된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무엇보다 바뀐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6월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개정, 그동안 철제가드레일, 플라스틱 울타리(PE울타리)와 함께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콘크리트방호울타리(PC울타리)를 별도로 분리, 도로공사장 특정 구간에서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적용구간은 △도로 공사구간에서 성토나 구조물에 의해 비탈면 경사가 발생, 노축이 위험한 구간 △공사로 인해 한방향 차도에서 양방향 통행을 해야 할 때 방향별 차량을 분리시키는 구간 △통행차로와 인접하여 임시 보행자 도로 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는 구간 등이다.

그동안 도로공사장은 플라스틱 시설로 임시울타리를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방호 기능이 있는 임시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이처럼 지침을 변경한 이유는 현장 작업자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2차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총 예산 50억원 이상 투입되는 도로공사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공사현장뿐만이 아니라 현재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서도 콘크리트방호울타리를 설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태백시는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위험 구간에 기존의 가드레일과 PE울타리를 철거하고, 충돌테스트를 통과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 정선군도 급커브 및 산사태 등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에 조달청 혁신제품인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주민 보호를 위해 개선 작업을 펼쳤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최근 재난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지자체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법규가 강화되고 있어, 법과 현실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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