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자치법규 주요 규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6항(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도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과 장애를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임명된 박건 민간위원장(효창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장)은 “강원자치도 규제혁신의 밑거름이 되도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