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두 특검법에 반대해 온 여당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도록 했다. 두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어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재석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 발의했다.
야당은 21대 국회 말기와 22대 국회 초기, 두 차례에 걸쳐 이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세 차례 모두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 세 차례 특검법은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줬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로, '김여사 특검법'과 같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 법에서 국가 재정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 성격이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반발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당내에서는 당초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토론 끝에 결국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 의장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초 9월 26일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일정이 있는데 굳이 일주일 앞당겨 갑자기 의사일정을 만들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